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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장애가 남았지만 소득 감소는 아직 없어요. 법원이 산정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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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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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로 장애가 남았지만 소득 감소는 아직 없어요. 법원이 산정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A.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실제로 급여가 줄지 않았더라도 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 흔히 마주치는 개념이 차액설과 평가설입니다.


1. 차액설(소득상실설)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사고 이후 얻을 수 있는 실질 소득을 빼서 그 차액을 ‘손해’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고 이전이나 이후나 월급이 똑같다면, 차액이 없으니 “일실이익도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


‘노동능력’ 자체를 일종의 재산 가치로 봅니다. 사고로 몸이 망가져 30% 정도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그 30%는 이미 재산상의 큰 손실이라는 거죠.

실제 소득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장래에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직종을 바꾸거나 근무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시점부터 ‘손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평가설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증명되는 사람이 2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매달 50만 원씩 벌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본다는 식입니다.


이렇듯 사고 후 당분간은 수입이 전과 별 차이 없을 수 있어도, 법원은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피해자가 받았을 수익을 상실했다는 점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몸이 재활용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국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자신이 입은 장애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