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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내게 빚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액을 깎으려고 해요. 이런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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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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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상대방도 내게 빚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액을 깎으려고 해요. 이런 게 가능한가요?”


A.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실은 피해자 당신한테도 받을 돈이 있다”면서 자기 채권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맞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상계(相計)’**라고 부릅니다. 즉, 양쪽이 서로한테 돈을 받을 관계에 있을 때, 굳이 별도로 주고받지 않고 끝내자는 개념이죠.


다만 민법 제496조에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부러 사고를 낸 경우(고의)는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대부분은 과실(실수)이므로, 가해자가 “내게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상계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 다 잘못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각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3자에게 배상한 뒤, 피해자 몫까지 떠안았다고 느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구상권이 곧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이걸 근거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보험사가 “우리 회사가 대신 갚았으니 이제 피해자도 일정 부분 책임져라”라고 요구하고, 그 금액을 상계하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상계의 효과는 가해자 본인의 배상책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가해자가 줘야 하는 배상액도 덩달아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