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피해자가 소멸시효로 보상 못 받아도, 가족 위자료는 따로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피해자가 소멸시효로 보상 못 받아도, 가족 위자료는 따로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350 |
Q. “피해자가 소멸시효로 보상 못 받아도, 가족 위자료는 따로 가능할까요?”
A.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흔히 “다친 당사자”만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심각한 부상이나 중증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등도 극심한 고통과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 가까운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바로 근친자의 위자료청구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 본인이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을 못 받게 된 상황이라면 가족들의 권리도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궁금해진다는 점이죠. 결론을 말하자면, 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가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서로 다른 권리로 본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곧바로 근친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받는 위자료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자녀 대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사고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 자녀의 권리도 사실상 시효에 걸려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사자와 가족”의 권리는 별개로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혹시 사고로 인해 자녀나 배우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위자료 문제가 제기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