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중 제3자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고지’를 했는데, 이것도 시효중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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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고지’를 했는데, 이것도 시효중단이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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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고지’를 했는데, 이것도 시효중단이 되나요?”
A.
교통사고 분쟁이 복잡해지면, 소송 중에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최종 책임이 또 다른 보험사나 차량 소유자에게 있다고 믿을 때,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는 절차가 바로 소송고지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민법 제174조에서 말하는 “최고”로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까지 생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고지서가 단순 안내를 넘어 “당신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으니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이는 채권자의 ‘최고’로 해석됩니다. 특히 법원에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제3자(피고지자)에게 고지되면, 피고지자는 본소 소송이 끝난 뒤에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는 ‘참가적 효력’까지 받을 수 있죠. 이런 법적 효과를 고려하면, “소송고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충분히 알렸다”는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후 6개월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최고는 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유효하게 시효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소송고지의 경우는 통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효중단의 상태가 지속된다고 봅니다. 법정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소송을 별도로 내라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그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부터 새롭게 6개월이 기산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