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줬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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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줬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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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줬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가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해 치료비나 수술비를 부담하다 보면,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의 의료비를 직접 대신 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겉보기엔 그저 ‘보험 처리’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이 행위가 곧 가해자(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의 승인”**이 일어나면 소멸시효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병원비를 대납해 주면서 피해자의 추가 합의 요구에도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다면, 이는 이미 보험사 측이 “우리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험회사의 이런 태도는 자칫 소멸시효 완성을 막는 시효중단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치료비만이 아니라 전체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자료나 기타 손해항목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 측이 이미 채무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이상, 소멸시효 시점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이 자동으로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정식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비적으로 지급한다”라는 입장을 명시했다거나, 지급액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라면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의 치료비 대납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험회사가 전체적인 책임을 수락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교통사고 후 보험사의 행보와 문서, 대화내용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