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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만 소송 걸었다가, 나중에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추가로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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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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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원비만 소송 걸었다가, 나중에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추가로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A.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처음엔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바로 확인되는 금액만 소장에 기재해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문제는 치료가 길어지면서 뒤늦게 장애가 판정돼 일을 못 하게 되고, 소득 손실이 더 커진 경우입니다. 이럴 때 **“처음에 병원비만 청구했는데, 나중에 손해항목을 확장하면 시효가 중단되었나?”**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해도 세부 항목이 달라지면 각각 별개의 청구로 간주되는 편입니다. 예컨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위자료는 별도 청구이고, ‘미래에 발생할 소득 손실’(일실수입) 역시 다른 소송물로 봅니다. 그래서 입원비만 따로 청구했다면, 위자료나 일실수입에 대한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최초 소장에 **“신체감정 등 진행 후 장애를 비롯해 차후 명확해질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 확장하겠다”**는 식의 문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채권 전체에 대한 청구 의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시점에 채권 전부에 대해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소장의 작성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입원비만 청구합니다”라고 못 박은 경우, 나중에 장애 판정이 확정되었다며 새로 제기하는 청구에 시효 중단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추후 손해액을 확장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면,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추가 청구까지 시효중단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처음 소를 제기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