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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만 먼저 청구했다가 나중에 위자료나 추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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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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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비만 먼저 청구했다가 나중에 위자료나 추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소송을 제기하면서 먼저 치료비만 잡아서 청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른바 ‘일부청구’라고 하는데, 소송 비용이나 절차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손해액을 알기 어려워서 우선 합계가 확실한 치료비 정도만 청구하는 식이죠. 그런데 막상 뒤늦게 “추가 치료비나 위자료, 혹은 향후 예상치 못했던 수술비용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라 하더라도 ‘적극적 재산상 손해’(치료비·수술비 등), ‘소극적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못 벌게 된 임금),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각각 소송에서 별개의 청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소장에서 딱 한 종류만 청구했다면, 그 소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다른 손해 종류까지 자동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일부만 청구했으니 나머지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에 “앞으로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추가 확장할 예정이며, 현재는 일단 최소한의 금액만 적어두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면, 법원에서는 이를 ‘채권 전체에 대한 청구 의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송에서 일부금액만 구체적으로 적어냈다고 해서 반드시 ‘나머지가 시효 중단 안 된다’는 법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체 손해를 모두 청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느냐, 그리고 “그 손해항목들이 하나의 동일한 청구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석될 만한지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청구 내용을 써야 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