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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엔 괜찮았는데, 몇 년 지나 큰 후유장애가 생겼습니다. 10년 시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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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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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직후엔 괜찮았는데, 몇 년 지나 큰 후유장애가 생겼습니다. 10년 시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오래됐는데, 뒤늦게 큰 장애가 확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삐끗했으니 곧 낫겠지” 싶었는데, 수년 후 MRI 검사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장기소멸시효가 과연 언제부터 흐르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먼저, 가해행위(사고)가 일어난 시점과 실제 손해가 드러난 시점이 동일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사고와 동시에 골절이 발생하고 입원했는데도 10년이 지났다면, 대체로 “사고 발생일을 불법행위 시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손해가 사고 당시엔 잠재적이었을 뿐, 현실적으로 드러난 건 훨씬 뒤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몇 년 후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사고로 인한 내부 손상이라면, 법원은 “손해가 현실화된 날”을 불법행위 시점으로 보아 장기소멸시효를 다시 기산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 역시 가해행위가 이뤄진 시점만 강조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는, 실제로 손해가 나타난 때가 불법행위 시점이 된다”는 입장을 인정해 왔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현실적 발생”인지, 혹은 “단순 통증이었다가 심해진 것인지” 여부는 전문의 소견이나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결국, “사고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10년”이라고 보기엔 예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뒤늦게 손해가 드러난 경우, 그 ‘실제 발생 시기’부터 시효를 계산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