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에 통증이 재발했는데, ‘이미 예측 가능했던 손해’라서 추가 청구가 안 된다고 하네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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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 후에 통증이 재발했는데, ‘이미 예측 가능했던 손해’라서 추가 청구가 안 된다고 하네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A.

교통사고 후 합의까지는 잘 마무리했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통증이나 후유증이 심해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가해자 측이나 보험사)에서는 “그건 합의 당시 이미 예측 가능한 손해였으니 추가 청구는 어렵다”고 맞서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후발적 손해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나 합의 시점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손해라면, 기존 합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골절 상태가 분명했거나 수술 과정에서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의사로부터 안내받았는데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합의금을 결정했다면 추가 보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례 1: 합의 후 골수염이나 불유합이 생겼지만, 당초 골절 상태가 심각했던 터라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판결 사례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61094).

사례 2: 무릎 관절 손상이 초기에 확인되었고, 향후 관절염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합의했다면, 나중에 관절염이 생겼다고 해서 새로운 손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후유증이나 중대한 악화가 정말로 합의 당시엔 전혀 알기 어려웠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수술이나 검진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다면, “합의 시 그런 위험이 존재함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서 재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문 작성 시점에서 의료진이 제시한 예후 자료, 합의금 산정 시 고려된 손해 항목 등이 실제로 ‘추가 증상’에 대한 예측을 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일 “전혀 예견이 불가능했던 새로운 사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추가 청구의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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