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사고 합의를 빨리 끝냈는데, 나중에 큰 후유장해가 드러났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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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고 합의를 빨리 끝냈는데, 나중에 큰 후유장해가 드러났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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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사고 합의를 빨리 끝냈는데, 나중에 큰 후유장해가 드러났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치료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초기 합의를 서두르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아이가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었고, 이후 간병비나 재활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미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써버렸으니 끝난 게 아닐까?” 하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 시점에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면, 그 부분은 합의로 포기되지 않았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3세 남짓한 아이에 대해 소액 합의를 했는데, 훗날 노동능력 상실률이 30~40%에 달할 정도로 자라면서 심각한 후유장애가 확인된 사건, 단순 요추염좌로 알았는데 디스크 문제로 고액의 수술비를 부담하게 된 사건, 가벼운 뇌진탕이라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정신적 장애가 커진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무조건 “나중에 병이 심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가 배상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1. 합의 시점: 사고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 규모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성급히 합의했는지.
2. 손해의 중대성: 나중에 드러난 후유장해나 간병비가 합의금과 비교해 현저히 큰지.
3. 예측 가능성: 합의 당시 의사 소견 등으로 상당 부분 예측 가능했던 후유증이었는지, 아니면 의학적으로도 전혀 예상 불가능했던 급격한 악화인지.
결국 처음 합의서에 “앞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이 진짜 모든 가능성을 포괄하는지는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따져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후유증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모른 채 지레 합의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재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소액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합의 당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중증 후유장해가 뒤늦게 밝혀졌다면, 한 번 더 문제를 제기해볼 여지가 있음을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