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에 몸 상태가 심각하게 달라졌어요. 추가 보상 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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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합의 후에 몸 상태가 심각하게 달라졌어요. 추가 보상 요구 가능한가요?”
A.
교통사고 직후 치료를 받으며 ‘이 정도면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합의를 했는데, 예상과 달리 상태가 훨씬 나빠진 사례를 주변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특히 합의 당시에는 간단한 입원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척추나 신경계 문제가 크게 악화되어 전혀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유증’을 입었다면, 초기 합의가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배제했다고 보지 않는 판결들을 다수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피해자가 예측보다 훨씬 오래 생존하게 되어 추가 간병비가 크게 늘어난 사례, 혹은 사고 후 불과 10일 만에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합의 시점에 진짜로 예견하기 어려웠던 손해라면, 포기 조항이 그 부분까지 다 막는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판례의 핵심 취지입니다.
다만, 모든 후유증에 대해 재청구가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합의 당시 합의금과 비교하여 손해가 상당히 크거나 중대해야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전혀 고려조차 하지 못한 손해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벼운 허리통증으로 생각해서 합의했는데, 나중에 디스크 탈출이 발견되어 고비용의 수술 및 장기 재활이 필요하게 된 사례, 미성년자가 자라며 심각한 장애가 드러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합의 시점부터 한참 뒤에 나타난 정신장애 같은 증상도, 애초에 전혀 의심되지 않았다면 후발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더 받다 보면 악화될 수도 있겠지” 같은 막연한 수준의 예측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재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대한 손해가 정말로 ‘예상 범위 밖’이었는지, 그로 인해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진 건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서는 이미 썼으니 더는 방법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말고, 당초 합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던 후발손해가 얼마나 중대하고 예측 불가능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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