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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과 후유증을 잘못 예상하고 합의했는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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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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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기간과 후유증을 잘못 예상하고 합의했는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A.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합의 시점에 “이 정도면 금방 회복하겠지”라고 생각해 합의했는데, 막상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거나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 합의 내용을 다시 수정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기간과 후유증 등에 관한 사항은 분쟁의 핵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가령 피해자는 “오래 치료해야 하고, 후유증도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나 가해자 측은 “이미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 큰 추가 치료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비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책정할지”가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흐름입니다.


민법 제733조상 화해계약 취소가 인정되려면, 문제된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합의 당시 양측이 전혀 다투지 않았던 전제 사실이 나중에 틀렸음이 드러났을 때만 취소 주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 합의에서는 치료기간이나 후유증 등을 놓고 이미 분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만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에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사고 직후 단순 타박상 정도로 생각되어 “치료는 금방 끝난다”고 양측이 굳게 믿고 합의했지만, 나중에 MRI나 정밀검사를 통해 척추 등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견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래 후유증 등은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식의 조항 자체가 분쟁으로 삼지도 않은 전제였다면, ‘착오’ 주장을 검토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꽤 드물고, 주로 합의 시점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나 중대한 후발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착오 취소 대신 다음 단계로 “합의 효력의 일부 제한”을 거론하는 방법(추가 청구)이 더 실무적으로 논의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에 이 문제가 합의 때 다퉈졌나, 아니면 전제 사실로만 여겨졌나?”를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분쟁의 중심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이미 서로의 주장을 조율해서 결론을 냈던 사항이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