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불리한 합의를 했는데, 취소나 무효화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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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상당히 불리한 합의를 했는데, 취소나 무효화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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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당히 불리한 합의를 했는데, 취소나 무효화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A.
교통사고 후 정신없던 와중에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합의 내용이 지나치게 가해자 측에게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합의가 과연 유지돼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의심되는 합의는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한 대가 관계”와 “그런 불균형을 알고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어린 자녀와 거동이 어려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피해자가 병원비 부담 때문에 빠르게 합의를 종용받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 측(또는 보험사)이 “이 정도 금액이라도 지금 당장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지 않느냐”며 제대로 된 치료나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을 무시하고 급히 합의서를 받아내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경황이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 합의금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첫째, 피해자가 합의 당시 가진 정보와 판단 능력, 즉 경솔·무경험 여부가 관찰 대상이 됩니다. 둘째, 현저히 낮은 배상액에 대해 피해자가 진정으로 동의했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서명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셋째,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가계 사정, 병원비 부담 등)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정황 증거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합의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선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무효 판정을 받으려면, “궁박 또는 무경험을 이용당했다”는 점,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령 합의 당시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실제 손해액 산출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한 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빌미로 부당하게 체결된 합의라면,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통해 충분히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인정받는다면, 무효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