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가해자 부탁으로 ‘포기각서’까지 써줬는데, 이걸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고 직후 가해자 부탁으로 ‘포기각서’까지 써줬는데, 이걸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328 |
Q. “사고 직후 가해자 부탁으로 ‘포기각서’까지 써줬는데, 이걸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A.
현실에서는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와중이거나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이 종이에 사인만 해주면 모든 처리가 빠르게 끝난다”고 회유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상태에서 적은 돈을 받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날인했다면, 이후 이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실무적으로 합의 성립이 부정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1. 명목상의 금전 지급: 장례비나 치료비 명목으로 소액만 지급되고, 배상책임이나 손해액 규모 등에 대한 실질적 대화는 전혀 없었던 경우입니다.
2. 내용 불인식: 피해자가 합의서에 적힌 조항(포기, 부제소 특약 등)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고, 가해자에게 “빨리 써주면 모든 게 편해진다”는 말만 들었던 경우입니다.
3. 당시 배경: 피해자의 경제적 궁핍,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합의를 체결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점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애초에 합의란 분쟁을 끝내기 위해 서로 인정할 부분을 정하고, 배상 금액이나 책임 범위를 확정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전혀 없었거나, 합의 대상(손해액, 책임 유무 등)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면, ‘합의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양보·확정한 게 아닌 이상, 외형적 서류만으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각서에 이미 사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단정짓기 전에,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 협의 없이 진행된 ‘무효에 가까운 합의’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각자의 구체적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