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아닌 가해자와만 먼저 합의를 맺었는데, 보험사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게 된 걸까요?”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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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아닌 가해자와만 먼저 합의를 맺었는데, 보험사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게 된 걸까요?”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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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가입자가 아닌 가해자와만 먼저 합의를 맺었는데, 보험사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게 된 걸까요?”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피보험자)와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보험사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이 서로 엮여 복잡해집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을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책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자는 가해자가 갖는 항변을 피해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현실 예시로 들어 살펴보면, 가해자 C와 피해자가 먼저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합의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합의서가 가해자 C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포기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면, 보험사에게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보험사는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특정 당사자와의 합의가 곧바로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대목은 바로 “보험자는 가해자가 갖는 항변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입니다. 만약 합의서에 “이 사고로 인한 모든 법적 청구를 전부 포기한다”라는 식으로 폭넓은 문구가 들어간다면, 보험사도 그 조항을 근거로 “이미 피해자가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서 내용이 실제로 어디까지 청구권을 포기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현실에서는 가해자 개인과의 합의라고 생각했더라도, 합의 문구가 불분명하면 보험금 청구 길이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전후로 작성된 모든 서류와 정황을 꼼꼼히 살펴,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포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