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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대표 한 명만 합의에 참여했는데, 내 청구권도 없어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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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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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중에 대표 한 명만 합의에 참여했는데, 내 청구권도 없어진 걸까요?”


교통사고 후 피해자 가족이 여러 명 있을 때, 보험사나 가해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명만 출석해 합의하는 상황이 흔히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과연 가족 전원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인데, 이는 **‘대리권’**과 **‘묵시적 동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대리권이 있어야 합의 효과가 미침


법적으로 대리가 성립한다면,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을 가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므로 별도 표기가 없어도 부모가 자녀 몫까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모가 본인 치료비 합의할 때, 미성년 자녀의 배상청구권까지 같이 합의한 것으로 추정 가능”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성년 자녀나 배우자라면, 본인이 직접 동의하지 않는 이상 단지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진 않습니다.

 

2.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예외


예외적으로, 대리관계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모두 합의한다’는 의도를 공유했다면, 법원에서 그 의사가 묵시적으로 승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참여한 자리에서 최종 서명만 한 명이 대표로 했다거나, 이후 다른 가족들이 합의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면,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합의가 성립됐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조언


합의서에 “나는 가족 전원의 청구권까지 포기한다”라고 적혀 있다면, 대리권이 없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이 대표로 협상에 나서는 데 동의했고, 서명 후에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법원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중 한 사람만 합의했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날아간다”**는 식의 일반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대리권이 있었거나, 명백한 묵시적 동의가 확인돼야만 다른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