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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만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다른 가족들도 배상청구를 못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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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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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명만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다른 가족들도 배상청구를 못 하는 건가요?”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여러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외에 부모나 자녀도 위자료 청구권을 갖게 될 수 있죠. 이때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 중 일부만 참여해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참여하지 않은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지”**가 문제됩니다.


1. 기본 원칙: 대리관계가 있어야 효력 미침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려면, 그 사람을 대리했다고 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부모가 서면상 명확히 ‘자녀 몫까지 합의한다’고 밝혀야, 자녀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됩니다.

성년 자녀나 배우자 몫까지 대신 합의하려면, 따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2. 미성년 자녀인 경우


부모가 본인 치료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때, 아이의 위자료까지 함께 합의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대법원도 “부모가 합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 분까지 법정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경험칙상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성년’이어야만 성립됩니다. 성년 자녀는 스스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부모가 자동으로 대신해줄 순 없습니다.

 

3. 특별한 예외: 묵시적 동의


대리관계가 없는데도, 가족 모두 한꺼번에 합의를 볼 의사가 있었음을 사건 정황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법원에서 “모두가 합의에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예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직후 함께 보험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그중 한 사람이 대표로 서명했는데, 나머지 가족들도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 중 한 사람만 합의했으니 모두 끝난다”**는 주장은 보통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나 명시적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한 사람의 합의가 다른 사람들 몫까지 유효해질 수 있으니, 합의서 작성 시 신중히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