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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계약이란 무엇이며, 교통사고 합의는 왜 화해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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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해 계약이란 무엇이며, 교통사고 합의는 왜 화해로 보나요?”


교통사고 합의서에는 보통 “합의금을 받고 모든 청구를 포기하겠다”거나 “이후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합의서는 법적인 성격상 **‘화해 계약’**에 가까운데, 이는 당사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1. 화해 계약이 뭔가요?


민법에서 화해는 “양 당사자가 서로 주장을 조금씩 굽혀, 권리관계를 종결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이미 발생한 손해의 금액이나 책임 정도에 관해 분쟁을 일단락 짓는다는 점에서 화해 계약과 유사합니다.

 

2. 합의서의 효력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해당 사고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가해자(또는 보험사)는 그 합의에 기초해 “소송을 막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

‘권리포기’나 ‘부제소 약정’ 같은 문구가 들어있다면, 추후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합의 사실이 드러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의할 점


합의서 서명 전,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합의하는 건 위험합니다. 추가 치료비나 후유증 등이 발생하면, 합의서를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후유장해 여부나 정확한 치료비 규모를 알 수 없는 초기에 합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실무 조언이 많습니다.


결국 교통사고 합의는 민법상 화해의 성질을 띠므로, 이루어진 합의를 뒤집기는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더 받아야 할 것이 있다”거나 “치료가 덜 끝났다”면,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거친 뒤에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