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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합의했는데,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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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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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와 합의했는데,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법정까지 가기 전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서 보상금이 너무 적은 걸 알았다면, 피해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가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1. 합의 = 민법상의 화해 계약


“지금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한다”는 약정이므로, 법적으로는 **‘화해’**의 성질을 띱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전부를 합의금으로 받고, 그 이상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포함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2. ‘부제소 특약’이 무엇인가?


합의서에 “이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를 **‘부제소 특약’**이라 합니다.

이 약속을 어기고 소송을 걸면, 법원은 “이미 합의로 종결된 사항이니, 새로운 소송은 각하(또는 청구 기각) 대상”이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3. 실무적으로 조심할 점


합의서는 추후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컨대 가해 측이 피해자의 착오나 강박을 유도하는 등 명백한 위법이 있지 않은 이상, 이미 서명한 합의를 깨긴 어려우므로, 합의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합의했다고 무조건 추가 청구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으나, 보통은 합의서에 적힌 포기 조항과 부제소 특약 때문에 추가 권리 행사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 전에는 의료비·후유장해·재활치료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충분한 합의금인지 신중히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