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돌진했다면, 저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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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돌진했다면, 저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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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돌진했다면, 저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하나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맞은편 차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 돌진해온다면, 운전자로서는 사실상 피할 도리가 없는 사태에 직면합니다. 자배법 원칙상 차량 운행자는 거의 무과실 책임을 지지만, 이런 사례에서 운전자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승객 아닌 피해자의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 쪽으로 돌진해온 상황이라면, 피해자(또는 상대 운행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 가능.
또 완전히 불가항력 수준(예: 도로가 갑자기 함몰되거나 산사태로 인해 차량이 휩쓸린 사례)이라면, 민법상 불가항력으로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2.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신뢰의 원칙’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사고 등에서 무과실 입증의 핵심은 “나는 정상적인 속도로, 정상 차선만 이용했고, 상대측 과실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엔 블랙박스, CCTV가 보편화돼서, 이런 자료를 근거로 적극 면책이 인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3. 가이드라인
사고 직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을 확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정말 불가항력인 상황이라면, 속도 준수와 적법 운행을 했다는 기록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상대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등 극단적 상황이라면, 운행자가 민법상 불가항력 항변을 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요점입니다. 하지만 예외적 사례이므로, 입증자료가 없다면 대개 운행자가 일정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