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나 다른 차를 친 게 아니라, 자연재해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면책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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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보행자나 다른 차를 친 게 아니라, 자연재해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면책될 수 있나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승객 아닌 제3자가 부상·사망한 사고에서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무과실,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과실(혹은 고의) 존재, △자동차 자체 결함이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자연재해나 불가항력 같은 민법상의 ‘일반 면책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운전자의 무과실 입증, 쉽지 않다
피해자가 승객이 아닐 때는 운행자 측이 *“나는 잘못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상대 차량이 크게 잘못한 일이 명백한 경우라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실무에서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2. 예외적인 불가항력 사례
예컨대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도로가 붕괴되어 차가 추락한 경우, 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아예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온 상황이라면, 이를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긴급피난 등 민법상 일반원칙도 자배법에 준용됩니다. 즉,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사태였다면 운행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실무적으로 명심해야 할 점
자연재해, 예측 불가능한 도로 붕괴, 상대의 극단적 운행(분리대 넘어오기) 등 극단적 사례가 아닌 이상, 대다수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의 무과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사고 후에는 현장 정황과 블랙박스 영상, 날씨 기록 등을 빠르게 확보해 불가항력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3자 사고=자동책임’**은 아니지만, 운행자가 면책되려면 굉장히 제한적인 요건을 전부 증명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나 예측 불가능한 도로상태라면 민법상 불가항력 규정에 기대볼 수 있으나, 통상적인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쪽으로 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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