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면책, 피해자가 ‘승객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왜 이렇게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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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면책, 피해자가 ‘승객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왜 이렇게 클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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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배법 면책, 피해자가 ‘승객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왜 이렇게 클까요?”
자배법은 운행자가 타인을 사망·부상케 한 경우 일단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승객인지, 외부 보행자인지 등에 따라 면책 요건이 달라집니다. 승객이 아닌 외부인이라면, 자동차 보유자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적극 증명해야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승객이 아닌 경우
자배법 제3조 단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망·부상했을 때 보유자가 면책되려면,
1. 운전자와 보유자의 과실이 없었고,
2.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과실이 있었으며,
3. 자동차 자체 결함이 없었음을 전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3가지 조건’을 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승객이 고의·자살행위로 다친 경우
자배법은 승객이 스스로 목숨을 해치거나 고의로 다친 상황이라면,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컨대 차량 안에서 충동적으로 자살 행동을 시도해 발코니나 낭떠러지에 추락한 상황이라면, 운행자로서는 사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실무 팁
사고 직후, ‘피해자와 차량의 관계(승객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라면 ‘피해자가 신호위반·갑작스러운 횡단’을 했는지 입증이 중요하고, 승객이라면 ‘고의적 행위’를 입증해야 면책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자배법에서 **“승객 아닌 경우 vs. 승객의 고의·자살”**를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자동차 이용자에게는 이미 위험 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 보행자가 사고 당했을 때는 자동차 보유자가 더욱 엄격히 면책 요건을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