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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이 면허는 있는데, 운전 숙련도가 부족합니다. 사고가 나면 부모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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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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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생 아들이 면허는 있는데, 운전 숙련도가 부족합니다. 사고가 나면 부모가 책임져야 하나요?”

고등학생 이상이면 대부분 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녀가 운전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이 먼저 배상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전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전후 정황에 따라 부모가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언제 부모가 책임지는가?

부모가 ‘자녀 상태가 운전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과로 상태, 이전부터 과속·신호위반 습관 등이 명백히 있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면허는 취득했어도 운전 기술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는데, 별다른 제지도 없이 자가용을 사용하게 했다면, 이 또한 감독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원 판례 예시

부모가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자녀가 무면허 상태이거나, 면허가 있어도 사고 경력이 많았는데 계속 운전을 시켰다면, 부모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모가 ‘예견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이미 면허 취득 후 안정적으로 운행해온 상황에서, 부모가 특별히 막을 이유가 없었던 케이스는 부모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3. 대처 팁

자녀가 운전하는 걸 보며 이상 징후를 느꼈다면 꼭 주의·금지 조치를 한 기록(문자, 대화 등)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측이 “부모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리·지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운전 능력을 지녔다 해도 부모는 ‘감독 의무’라는 잣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녀 사고를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면, 부모 역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운전 습관·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지도해야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