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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들이 무면허로 사고를 냈는데, 부모인 제가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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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아들이 무면허로 사고를 냈는데, 부모인 제가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나요?”


민법상,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에도 방치한 게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1. 부모의 ‘감독의무’란?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감독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합니다.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든지, 상태가 좋지 않다면 운전을 막든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 예견가능성과 개연성


예컨대 아들이 평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걸 알고도 방치했다면, 사고가 나면 부모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녀가 운전면허를 이미 갖추고 있고, 평소 안전 운전을 해온 상태라면, 부모에게 “더 강력히 막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알아둘 점


사고 전력이 있거나, 자녀가 위험천만한 운전행태를 보인다면 부모가 이를 인식·관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고 이후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부모가 자녀의 운전을 알고 있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녀가 미성년이고 책임능력이 있다면, 자녀도 스스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부모 역시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