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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 시동을 걸어둔 채 자리를 비웠다가 차를 도난당했는데, 그 뒤 절도범이 낸 사고도 제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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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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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상에 시동을 걸어둔 채 자리를 비웠다가 차를 도난당했는데, 그 뒤 절도범이 낸 사고도 제 책임인가요?”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고 차량 열쇠를 그대로 꽂아두거나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잠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제3자(절도범)지만 차주 역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핵심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책임이 아니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량·열쇠를 부실하게 관리한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나?”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2. 언제 책임을 인정할까?


차량 소유자가 사실상 사고를 부추긴 정도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두었거나, 열쇠를 매우 쉽게 훔칠 수 있도록 방치했다면 과실 책임이 인정될 공산이 큽니다.

예컨데 아파트 경비가 있는 주차장에 자동 잠금장치를 활성화해 둔 정도라면, 소유자가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판단해 책임을 묻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중요할 점


도난 상황과 사고 발생을 연결짓는 증거: 피해자는 “차주가 열쇠를 꽂아둔 게 사고를 야기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내가 평소 보안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사실(문 잠금, CCTV 설치, 아파트 경비 등)을 입증하면 책임을 덜 수 있습니다.


결국, 절도범이 운전했다 해서 차주가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난을 용이하게 한 관리 소홀이 있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