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의 관리 소홀과 미성년자 운전 사고, 자배법 외에 민법으로도 책임 묻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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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의 관리 소홀과 미성년자 운전 사고, 자배법 외에 민법으로도 책임 묻는 방법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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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소유자의 관리 소홀과 미성년자 운전 사고, 자배법 외에 민법으로도 책임 묻는 방법이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대개 자배법을 최우선적으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이라는 전제조건이 맞지 않거나, 자배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등)**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1. 차량·열쇠 관리 부실 사례
차주가 시동을 켜 둔 채 주차하거나, 열쇠를 문 밖에 방치해 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배법상 운행 책임은 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차주의 ‘관리 소홀’이라는 과실로 인해 도난 운전·무단운전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운전·감독 의무 위반
예를 들어 자녀가 면허가 없는 상태로 부모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자배법에서 운전 요건이 성립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실제 운행이 불완전하거나, 자녀의 무단 운전이 명백하다면).
대신, 민법 제755조(감독자책임)를 적용해, “부모가 자녀 차량 사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피해자가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자배법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되, 아니라면 민법적 책임 구조를 파악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량 사용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며 보유자 과실 입증 자료(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꼼꼼히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배법상 배상이 막히더라도, 민법적 불법행위의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 상황이 자배법 요건(운행 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도, 보유자나 감독 의무자의 ‘관리 소홀’을 들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