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태워준 차에서 사고가 났는데, 얼마나 보상이 깎일 수도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무료로 태워준 차에서 사고가 났는데, 얼마나 보상이 깎일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307 |
Q. “무료로 태워준 차에서 사고가 났는데, 얼마나 보상이 깎일 수도 있나요?”
무상동승(호의동승) 교통사고가 생기면, 법원은 동승자의 피해 보상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일정 부분 감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이 큰 건 아니고, 각 사안에 따라 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호의동승 감액의 기준
운행 목적: 자동차가 오직 동승자 편의를 위해 운행되었는지, 아니면 운전자의 원래 목적지로 가는 길에 동승자가 편승했는지에 따라 감액 폭이 다릅니다.
동승 경위: 단순히 “같이 탈래?” 정도인지, 아니면 동승자가 강하게 요청해 운행 경로가 크게 바뀌었는지 살펴봅니다.
동승 횟수: 가끔 한두 번 얹혀 타는 것인지, 상시 통근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상용형 호의동승’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용적·지속적으로 태워 준다면 그만큼 운전자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감액 요건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2. 대표적 유형별 예시
단순 편승형: 운전자가 본인 목적지로 가는 길에 동승자가 뒤늦게 타는 정도라면, 감액 비율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목적형: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공통 목적지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함께 결정한 운행이라면, 감액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무단동승형: 아예 운전자 동의 없이 차량에 올라 탄 ‘무단동승’에 가까우면, 법원은 동승자 과실도 크게 본 뒤 보상을 대폭 줄이거나 책임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피해 동승자는 ‘자신이 얼마나 수동적으로 편승했는지’, 운전자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동승자가 능동적으로 요청했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경로 변경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감액 폭을 높일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료로 탔다고 보상액 전부가 깎이진 않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감액 정도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각 유형별로 사고 정황을 꼼꼼히 검토해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제한할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