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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를 얻어타다 사고 났는데, 무상동승이라고 해서 배상도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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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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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 차를 얻어타다 사고 났는데, 무상동승이라고 해서 배상도 줄어드나요?”


‘호의동승’이란 운전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순전히 호의로 차에 함께 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무상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승자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즉, 단순히 차를 공짜로 탔다고 해서 배상청구가 전면 부인되진 않습니다.


1. 호의동승자도 자배법상 ‘타인’


대법원은 “차량에 무상으로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예컨대 친구가 그냥 태워준 차에서 다친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일반 사고 피해자처럼 자배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운행자 책임 전액 부담은 아닐 수도


사고가 오직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발생한 운행이었다면, 법원은 신의칙·형평의 원칙을 들어 “동승자가 운전자로부터 혜택을 무상으로 받았으니, 배상액 일부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실상계가 아니라, **‘호의동승 감액 사유’**로 별도 검토하기도 합니다.

 

3. 실무적으로 알아둘 점


동승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거나,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준 정황이 있다면 배상액이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지 옆자리에 얹혀 갔을 뿐이라면, 감액 사유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의동승자도 자배법상 피해자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법원은 동승자의 사정이나 운행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공짜로 탔다고 전부 책임을 못 묻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해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