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장비 정비만 했는데, ‘운전보조’ 아니니 교통사고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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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현장에서 장비 정비만 했는데, ‘운전보조’ 아니니 교통사고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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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에서 장비 정비만 했는데, ‘운전보조’ 아니니 교통사고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보조기사’라는 직함이 있다고 해서 항상 운전보조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굴삭기나 트럭에서 실제 핸들을 잡는 운전사를 돕는 업무가 아니라, 장비 관리나 정비 같은 작업을 맡았다면, 법원은 그를 ‘운행 보조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정비 vs. 운전보조의 차이
운전보조: 주행 중 안전 확인, 핸들 보조, 방향 지시, 차 폭 안내 등 운전자와 함께 안전운전을 담당하는 업무.
단순 정비: 운행과 무관한 시점에 버킷·브레이커 교체, 오일 주입, 볼트·핀 점검 등. 이 경우 실제 차량 조작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운전보조자 범주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판례 예시
굴삭기 기사 A가 운전 중, 보조기사 B는 버킷 핀 이상을 발견해 수리 작업만 하던 상황에서, A가 후진해 B를 다치게 했다면?
법원은 “B가 실제 운전이나 주행 보조를 수행하던 게 아니므로, 사고 당시 운전보조자 지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보험·보상 청구 실무
사고 당시에 안전점검이 아닌, 순수 기계 정비 상태였다면,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호받아 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작업이 운행 중 이루어졌고, B가 기계를 움직이는 타이밍에 안전 유도까지 맡았다면, 자배법은 B를 운전보조자로 보고 “타인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속이 같고 ‘보조기사’ 직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론 사고 시점에 운전보조자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운행행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정비처럼 별도의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자배법상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