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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내원이나 굴삭기 조수도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자배법상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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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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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 안내원이나 굴삭기 조수도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자배법상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운전자와 운전을 보조하는 자”를 본조가 보호하는 ‘타인’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들도 사실상 사고 예방 의무를 공유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때 중요한 건 **“사고 시점에 실질적으로 운전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느냐”**입니다.


1. 버스 안내원 사례


대법원은 버스 안내원이 운전이 이뤄지는 중에 실제로 차량 운영·안내를 돕고 있다면, 자배법상 ‘운전보조자’가 되므로 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사고 예방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버스 사고로 안내원이 다쳤다면, 자배법 기준으론 운전보조자에게 타인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굴삭기 보조기사 사례


굴삭기를 운전하거나 그 운전을 돕는 업무와는 별개로, 장비 정비(예: 버킷·브레이커 교체, 윤활유 주입)만 담당한다면, 실제 ‘운행 보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 중 후진 굴삭기에 치였다면, 단지 ‘보조기사’라는 명칭만으로 운전보조자 업무 중이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선 ‘타인’으로 간주돼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3. 실무적으로 살펴볼 점


사고 당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단지 고용계약서에 ‘보조’라고 쓰여 있어도, 구체적으로는 운전·조작을 도우지 않았다면, 타인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면, 차량이나 장비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조수 역할을 맡아 안전 관리를 해야 했다면, 그 순간엔 운전보조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자배법상 운전보조자가 아닌 단순 동승자나 정비 담당자였다면, 사고 발생 시 **‘타인’**으로 보고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사고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무슨 업무를 맡았는가?”**가 분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