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였던 내가 교대운전 중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부상당했어요. 그래도 ‘타인’ 보호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운전자였던 내가 교대운전 중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부상당했어요. 그래도 ‘타인’ 보호가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294 |
Q. “운전자였던 내가 교대운전 중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부상당했어요. 그래도 ‘타인’ 보호가 되나요?”
출퇴근 시 장거리 운행을 할 때, 한 사람이 운전을 맡다가 중간에 피곤해지면 동승자에게 핸들을 넘기고 잠시 옆자리로 옮기는 일이 흔히 벌어집니다. 이렇게 교대운전 상황에서 사고가 터지면, 과연 처음 운전자의 지위를 지녔던 사람도 “피해자로서 자배법상 타인”이 될 수 있을까요?
1. 기본 원칙: 현재 누가 책임지고 운전하느냐
자배법은 “사고 당시 운전석에 있었던 사람”을 스스로 사고 방지 의무가 있는 인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핸들을 잡은 사람이 아닌, 단순히 동승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타인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2. 예외: 운전을 맡아야 할 ‘책임’이 있는 지위
만약 해당 차량을 운행할 법적·계약상 의무를 특정인이 항시 갖고 있었다면, 그가 일시적으로 동승석에 있어도 “원래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스스로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기사가 무면허 친척에게 핸들을 넘긴 사이 발생한 사고라면, 원 운전자(기사)도 사고 방지 의무를 해태한 셈이어서 자배법의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보는 식입니다.
3. 사례로 살펴보기
예를 들어 택시 운전사가 교대근무하는 동료에게 운전대를 넘기고 뒷자리에서 쉬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본인은 사실상 운전 의무를 전혀 지지 않은 순간이므로 타인성이 긍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바쁜 배달업체 직원이 운전면허가 없는 지인에게 ‘조금만 운전해 달라’고 부탁한 뒤 옆에 앉아 있다가 생긴 사고라면, 그 직원에게 책임을 면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4. 실무 포인트
교대운전 합의서나 업무 지시 내용 등에 따라, 누가 운행을 책임져야 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사고 때 조수석에 있었더라도, ‘내가 운전을 맡아야 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자배법상 피해자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왔으니 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해당 시점에 내가 운전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이 뚜렷해야 타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