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이어 병원 치료 중 의료사고라니, 둘 다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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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에 이어 병원 치료 중 의료사고라니, 둘 다 책임지나요?” (약 44자)
차를 몰다 크게 다쳐 입원했는데, 병원 측 과실로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상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겹치는 경우를 이시이질사고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독립적 불법행위라도, 결국 피해자에게 중첩적 손해를 입혔다면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단, 교통사고가 원인이 아니고 전혀 무관한 의료 과실이라면,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1. 이시이질사고란?
예: A 차량의 교통사고로 다리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도중 의료 과실로 증상이 악화된 상황.
시간·장소가 분리되어 있지만, 손해가 뒤섞여 커진 점이 특징입니다.
2. 공동불법행위 인정 요건
각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를 야기했고, 객관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피해에 ‘공동 기여’했을 때.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 악화가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손해로 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의사 책임이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다소 경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과실이 아니라면, 전적인 책임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과실상계와 책임 분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예: 무리한 퇴원 후 심해진 경우 등), 가해자 측 과실 전부와 피해자 과실 전부를 함께 고려해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까지 겹쳐 손해가 커졌다면 두 가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여 함께 배상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의료 사고가 교통사고의 연장선에 있지 않거나, 의사 책임만 현저히 큰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의학적·법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고 과정 전체를 철저히 파악해야 이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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