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극심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가해자가 사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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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극심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가해자가 사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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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극심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가해자가 사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나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뒤, 피해자가 극도로 좌절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간혹 벌어집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자살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 인과관계 판단 기준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정신적·육체적 고통, 재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절망감과 후유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평가되면,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사고 후유증이 경미하거나, 다른 사유(예: 가정불화, 경제적 문제 등)가 주된 동기가 되었다면, 자살을 교통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보긴 어려워집니다.
2. 판례 예시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다리에 심각한 상처와 흉터가 남고, 계속되는 치료 중 우울증에 빠져 자살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컸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와 자살 간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감전 피해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격심한 통증과 정신장애로 결국 중환자실에서 투신자살한 사례가 유사하게 인정되었습니다.
3. 주의할 점: 과실상계 가능성
자살을 피할 어떤 조력이나 의료적 지원을 받았다면 달랐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법원은 과실상계나 기여도를 일부 반영해 배상액을 제한할 여지도 열어둡니다.
결국 사고 후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고통이나 장해를 겪은 나머지 생을 포기했다면, 가해자는 자살이라는 ‘특수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범위를 넓혀 인정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사고 이후 피해자 상태를 꼼꼼히 검토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