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세워둔 차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갓길 주차도 운행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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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세워둔 차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갓길 주차도 운행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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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세워둔 차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갓길 주차도 운행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고속도로 갓길은 응급·긴급 차량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일반 차량이 함부로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갓길에 세워 둔 차에 뒤따르던 다른 차가 피할 길을 잃고 추돌해 인명피해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런 불법주차가 사고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해당 차량 소유자(또는 운전자)는 자배법상 운행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례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앞차 사고를 피하려고 급히 갓길로 틀었는데, 그곳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어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갓길에 차가 없었다면 안전하게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으니,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논리입니다.
운전자 주의 의무
불가피하게 정차해야 한다면, 도로의 가장자리라 하더라도 미등·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어두운 밤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일반 시내도로보다 위험이 훨씬 크므로, 법원은 운전자에게 더 강도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결론
고속도로 갓길 같은 곳에 차를 함부로 세워 두면, “단순 정차”가 아니라 “운행 중 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잠깐이라도 갓길에 세우는 습관은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