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이 타인의 차를 빌려서 사고를 냈는데,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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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이 타인의 차를 빌려서 사고를 냈는데,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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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 아들이 타인의 차를 빌려서 사고를 냈는데,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친구의 승용차를 빌려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피해자는 자녀 본인과 함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법원에서 부모에게까지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1. 타인 소유 차량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모 책임 ‘부정’
자녀가 지인이나 친구 차를 잠시 빌려 운전했다면, 부모는 그 차량 운행의 이익이나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자배법상 운행자로까지 엮기는 어렵습니다.
2. 예외: 사실상 부모가 빌린 것과 같다면?
하지만 부모가 자녀 대신 차량 임대를 주도하거나, ‘우리 아이가 쓰니까 빌려달라’고 직접 타인을 설득해 차를 내오게 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그런 사례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차량을 빌린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며, 부모를 운행자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살펴볼 점
차량 빌림 과정: 누가 주도적으로 협상했는지
유지·관리 주체: 연료비나 보험 처리를 누가 맡았는지
부모의 인식: 자녀가 타인 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했거나, 사실상 지휘·감독을 했는지
종합하면, 타인 소유 자동차라면 부모가 기본적으로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고 차량을 사실상 사용·관리하는 위치에 놓인 정황이 있으면, 피해자는 그 부모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