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 차를 몰고 사고를 냈다면, 부모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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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부모 차를 몰고 사고를 냈다면, 부모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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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 자녀가 부모 차를 몰고 사고를 냈다면, 부모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최근 미성년자가 면허를 따자마자 부모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책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운전 연령대(만 16세 이상)라면 상당수가 책임능력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 본인이 배상능력이 부족할 때, 피해자가 결국 부모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민법 제755조와 운행자책임
만일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미 운전할 만한 능력이 있고, 사고에 대한 책임능력까지 인정되는 경우엔 부모에게 직접 ‘감독의무 위반’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운행자책임이 문제됩니다.
부모가 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부모가 자동차 구매비나 유지비를 제공하고, 차량을 가족 용도로 쓰도록 허락했다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보게 됩니다. 예컨대 (1) 자녀와 동거 중인지, (2) 차량 등록명의나 보험계약 명의가 누구 것인지, (3) 일상적인 보관 상태가 어떠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 부모가 사고에 간접적으로라도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면,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라도 운전할 능력이 있으면, 사고 시 부모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쉽게 결론짓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차량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거나, 사실상 운행을 지배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