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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기사 두 명이 교대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업체 측은 모르쇠를 부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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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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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탁송기사 두 명이 교대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업체 측은 모르쇠를 부릴 수 있을까요?”


신차를 인수해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탁송업무에서는 보통 기사 여러 명이 교대로 핸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대 운전 중 한 사람이 졸음운전 등으로 큰 사고를 냈다면, 기사 본인만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면 업체가 함께 책임을 질까요?


1. ‘운행지배’ 개념

탁송업체가 자체 조직(또는 계약직 기사)을 통해 차량을 운행한다면, 이는 단순히 차량 소유자 대신 운전만 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이 **“누구의 지시·감독 아래 운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사들이 교대 운전을 하더라도 전체 운송 업무를 지시하는 업체가 사실상 운행을 통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운행이익’의 존재

탁송업체는 이 운송 과정에서 **“운송료”**를 비롯한 금전적 이득을 얻고, 사업을 영위합니다. 이는 법원이 “업체가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는 대표적 근거입니다.


3. 실무적 시사점


피해자 입장: 탁송업체가 운행 전반을 지배·관리했다는 자료(계약서, 업무지시서, 차량 인수증 등)를 확보하면, 업체를 상대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입장: 안전 매뉴얼, 교대 운행 지침, 기사 교육 등을 사전에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사 둘이서 운행을 나눠 했어도, 업체가 원칙적으로 업무 지휘권을 갖고 그 운행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즉, 교대 운전이라는 외형만으로는 업체가 면책되기 힘들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