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려 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렌터카 회사도 저와 함께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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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빌려 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렌터카 회사도 저와 함께 책임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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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터카를 빌려 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렌터카 회사도 저와 함께 책임져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렌터카 영업에서는 차량 소유자(렌터카 회사)와 임차인(고객)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맺어집니다. 임차인이 사용 기간 동안 차를 직접 운전하고, 연료비나 도로 이용료 등 운행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실질적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도 운행책임을 지는 게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의 운행지배
법원은 사고 시점에 회사가 차량을 임차인에게 넘겼더라도, 일정 정도 ‘운행을 지배·감독할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단기간 임대, 높은 임대료, 임대 시 운행 범위에 대한 안내나 면허 점검 등은 곧 렌터카 업체가 임차인의 운전 행태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제3자에게 차를 넘겼다면?
임차인이 차를 또 다른 사람에게 무단 대여했다 해도, 그 자체로 렌터카 회사가 운행책임을 즉시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가 일체 통제력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다면, 회사가 임차인 및 제3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도 운행자가 되는 이유
임차인이 차량을 받아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편의, 이동, 업무 효율 등)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운행을 스스로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렌터카 사고에서는 소유자인 업체와 임차인 모두 운행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 기간이나 조건이 어떻게 되었든, 회사가 높은 임대료를 받거나 임차인을 선별해 차를 빌려주는 구조라면, 법원은 렌터카 회사가 사고 시점에도 운행 지배와 이익을 일정 부분 유지한다고 보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