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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시동 잠금장치까지 해뒀는데, 도난당했다면 그래도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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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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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주차장에 시동 잠금장치까지 해뒀는데, 도난당했다면 그래도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흔히들 “열쇠만 꽂아놓고 잠금도 안 한 채 방치해두면 차주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면, 아파트 경비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차량을 대놓고 자동잠금장치를 작동한 상태였다면, 설령 그 차를 절도당했어도 법원은 차주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대법원 판례에서 “차량 보유자가 평소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자동잠금장치도 켜둔 상태였는데, 아파트 주민도 아닌 제3자가 밤에 절취해 간 경우는 차주가 현저하게 부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판단 요소

1. 주차 장소가 보안이 어느 정도 확보된 구역이었는지.

2. 자동차 열쇠를 차 안이나 완전히 외부에서 손쉽게 훔칠 수 있는 형태로 두지는 않았는지.

3. 절도범이 차량을 탈취해 간 시점부터 사고까지 발생한 시간·장소적 거리.


즉, 차주가 일반적인 주의 수준을 지켰다면, “절도범의 무단운전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차주가 차량 관리에 매우 소홀했다”는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차주의 책임을 묻기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