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으로 발생한 사고에도, 피해자는 차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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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난으로 발생한 사고에도, 피해자는 차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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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도난으로 발생한 사고에도, 피해자는 차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절도범이 운전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절도범이 운행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절도범을 상대해야 하는데, 문제는 범인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차주에게까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1. 절취운전과 자배법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차주에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도범이 훔쳐 간 순간 운행지배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 아닌가?” 라는 반론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2. 대법원의 기준
법원은 “차량 보유자가 중대한 관리 소홀로 사실상 절취운전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절도범이 사고를 낸 시점이나 장소가 보유자의 지배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차주에게도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차를 방치했다거나, 열쇠를 차 안에 꽂아둔 채 장시간 자리를 비운 상황처럼, 누가 봐도 절취를 부추긴 듯한 환경이었다면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3. 일반 불법행위책임과의 차이
절취운전에 대해 차주가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으려면, 피해자가 차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배법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면, 피해자가 과실을 까다롭게 증명하지 않고도 배상 받을 길이 열립니다. 물론 그 문턱은 상당히 높으며, 법원도 쉽게 인정하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절도 피해라면 차주가 책임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대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다면 “자기가 사실상 절취운전을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아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장치를 철저히 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