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무단으로 회사 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면, 동승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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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무단으로 회사 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면, 동승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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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무단으로 회사 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면, 동승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떤 직원이 회사 소유 차량을 애프터서비스용으로 평소 사용하다,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즉흥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놀러 가다가 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차량은 분명 회사 명의이고, 겉에 회사 상호까지 크게 적혀 있어 외관상으로는 회사 소유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 차량을 보고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파고들면, **“보유자인 회사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례 중에는 평소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개인 용무를 위해 차를 몰고 갔어도, 단지 면허 구역 밖에서 놀러 간 사실만으로 회사가 무조건 면책되진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해당 직원이 차를 어떻게 썼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통제할 의무와 능력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직원이 열쇠를 완전히 훔치거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차량을 빼돌렸고, 피해자도 그 불법 운행을 알고서도 동승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그 무단운행이 회사 소유자의 통제 범위를 전부 벗어났다고 판단할 여지를 크게 봅니다. 그 결과, 회사가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동승자)가 회사 측에 배상을 묻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용무였으니 회사는 상관없다”라고 단순하게 정리하기보다는, 차량이 빼돌려졌는지, 사전·사후 통제 여부는 어떠했는지 등 전반적 사정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