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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차를 개인 목적으로 몰래 썼다가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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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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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회사 차를 개인 목적으로 몰래 썼다가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실제로 업무용 차량을 직원이 허락 없이 운전해 사고를 낸 사례가 꽤 있습니다. 가령 회사가 명확한 지침 없이 차량 키를 열려 있는 책상 서랍 등에 두고, 직원이 영업시간 이후에 몰래 꺼내서 지인과 나들이를 갔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식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부분 “차량 보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면 보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데 회사가 차고지에 보안을 철저히 해두고 열쇠도 잠금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관하는데, 직원이 공구나 드라이버로 서랍을 강제로 열어 열쇠를 훔쳐 나갔고, 또 목적 자체도 전혀 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용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법원은 “보유자가 더 이상 운행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리업체의 직원이 무면허 상태에서 수리용 차량을 빼돌려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역시 그 차가 불법으로 운행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탑승했다면, 보유자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차량 보유자가 평소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해왔는지. 둘째, 운전자가 사적인 용도로 차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유자가 전혀 알 수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열쇠 보관 상태, 무단운행 동선, 피해자의 인식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보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정말 잃었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