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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함께 사용하는 차량인데, 사고가 나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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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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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끼리 함께 사용하는 차량인데, 사고가 나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나요?”

가정용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 자녀, 형제가 번갈아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 중 한 사람이 이 차를 몰고 나가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과연 그 책임이 운전한 당사자에게만 있을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공동운행자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동시적 공동운행자

한 대의 자동차를 가족 구성원들이 수시로 공유하며, 모두에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컨대 가족 여행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차량 유지비를 부담하고, 운행 계획도 함께 짠다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운행을 지배하며 이익을 누리는 셈이 됩니다. 만약 그 차로 사고가 났다면,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운행자로서 일정 책임을 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

자배법상 공동운행자들은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와 유사하게 ‘부진정연대관계’에 놓입니다. 즉 피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지 선택할 수 있고, 그중 한 사람이 배상하면 다른 이들과 구상 관계를 따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차량 관리 기록: 누가 차량 유지비를 냈고, 얼마나 자주 운행에 관여했는지 등을 명확히 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합의: 운행 책임 범위를 미리 협의하고, 보험 가입 시 운전 가능 범위를 설정해 두면 사고 처리 과정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차량을 쓰는 상황이라면,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아도 공동운행자로 지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자배법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취지에서,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책임을 묻도록 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