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어요. 내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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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어요. 내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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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어요. 내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나요?”
차량 소유자가 친구나 가족에게 차를 빌려주고, 그 친구가 운전 중 사고를 낸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대개 소유자는 “차를 넘겨줬으니, 이제 내가 운행을 지배하거나 이익을 얻는 건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운행지배
이는 “자동차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을 말합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지배 가능성이 있다면 운행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친구에게 일시적으로 차를 빌려주면서 “필요하면 중간에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면, 소유자에게 간접지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운행이익
이익이라고 해서 꼭 금전이나 물질적인 가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무상으로 차를 빌려줘도 “친밀한 관계 유지나 만족감” 같은 심리적 이익 역시 운행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을 빌려주면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차량 사용으로 인한 “가족 간 유대 강화”라는 간접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죠.
결국, 차를 빌려준 뒤에도 소유자가 상황을 지배·관리할 수 있거나 인적·심리적 이익을 누린다면, 자배법상 운행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아집니다. *“일시적으로 빌려줬을 뿐이니 내 책임은 없다”*라고만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대여 시점부터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실제 지배력이나 이익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