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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빌려 썼는데, 이익을 누린 사람과 지배한 사람이 달라요. 누구한테 책임을 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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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를 빌려 썼는데, 이익을 누린 사람과 지배한 사람이 달라요. 누구한테 책임을 묻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말하는 운행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위험과 이익을 모두 지배·관리하는 자’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차를 소유한 사람과 실제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명의만 빌려준 A 씨와, 실질적으로 차를 관리·운전하며 이익을 보는 B 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배법 관련 논의에는 크게 이원설과 일원설이 언급됩니다.


1. 이원설은 운행을 지배하는 요소와 운행에서 이익을 얻는 요소가 모두 충족돼야 운행자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즉, 차를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운행을 통해 금전적·실질적 이익을 얻는지도 판단합니다.

2. 일원설은 ‘운행지배’만을 핵심으로 봅니다. 곧 이익은 지배권을 가늠하는 하나의 징표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향수하는 자”를 운행자로 본다고 하여 이원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차를 내 마음대로 굴릴 수 있고 그로 인한 편익을 누린다면 운행자로 본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가 무단으로 A의 차를 가져가 장거리 배송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운행지배와 이익이 모두 B에게 있으므로 B가 운행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사고 당시 자동차를 누가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운행으로 이익을 받았는가”를 종합적으로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을 결정하면 됩니다. 단순 소유에 그치지 않고 운행 이익까지 살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