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에 치였는데 자배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던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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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에 치였는데 자배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던데, 왜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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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용차량에 치였는데 자배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던데, 왜 그런가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라면 대부분 자배법을 떠올리지만, 군용차량은 예외가 됩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자배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자동차’ 정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군용차량과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 자배법 대신 국가배상법
군용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차량이 원인이 된 것이므로, 일반 승용차나 트럭과 달리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군 관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컨대 야간에 군 부대 소속 화물차가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자를 충돌했다면, 그 피해자는 민간 차량 사고와 달리 자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따른 보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2. 사건 처리 흐름
사고 확인: 군용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군 부대와 관할 경찰서에 알리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사 및 손해액 산정: 부상 정도, 재산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국가배상법에 따른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배상 심사: 국가가 사건 경위를 확인해 공무집행 중 위법성 여부나 군 쪽의 과실 등을 검토합니다.
3. 알아두면 좋을 점
민간 차량 사고처럼 자배법에 의해 쉽고 빠른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군용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던 중 발생했더라도, ‘군용차량은 자배법 적용 제외’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소속 부대나 기관에서 별도의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도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사고 초기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선 자배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군용차량 사고는 국가배상법을 통한 청구가 기본 원칙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특수 규정을 알고 있어야 헛걸음을 줄이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