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나 공무원 차량에 치인 경우, 보상 절차가 일반 사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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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나 공무원 차량에 치인 경우, 보상 절차가 일반 사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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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차나 공무원 차량에 치인 경우, 보상 절차가 일반 사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원이 관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국가배상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먼저 적용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위험을 폭넓게 인정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배법 제3조 요건에 부합하면, 가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정도를 엄격히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대 공무원 A가 순찰 중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B와 충돌한 경우, B가 “해당 차가 운행 중이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자배법을 통해 빠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둘째, ‘공무’ 수행 중 사고라고 해도 자배법 적용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경찰차든 소방차든, 운행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자배법이 고려됩니다. 다만 일부 특수 분야(예: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본인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자배법 청구가 제한될 여지가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에게 “경과실(가벼운 과실)”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배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판단되면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공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개인 책임이 전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무 차량 관련 사고에서도 자배법 적용 가능성을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입법된 취지 때문에, 국가배상법이나 민법보다 자배법이 우선 검토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