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자배법이 특별법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일반적인 민법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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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자배법이 특별법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일반적인 민법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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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는 자배법이 특별법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일반적인 민법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교통사고 직후 가해 차량 측 보험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배법이 우선적용이니 그 기준대로 협의하면 된다”라는 답을 듣기 쉽습니다.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배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입법된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규정보다 앞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고 양상이 자배법의 적용 범주에서 다소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던 직원이 사고를 낸 상황에서, 회사(사용자)가 따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또 실제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운행’ 개념으로 보기 애매한 상황이 의외로 빈번합니다. 예컨대 견인 작업 도중 차량이 움직이긴 했으나, 자배법상 운행으로 볼 수 있을지 헷갈리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자배법이 ‘특별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사고에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그 다음 민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쓰일 여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 실무나 합의 과정에서는, 자배법을 우선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편이 보통입니다. 운전자 측 과실을 깐깐하게 입증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해자가 더 유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자배법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법 규정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빈틈없는 배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