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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자배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민법이랑은 어떻게 다르고, 둘 다 적용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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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자배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민법이랑은 어떻게 다르고, 둘 다 적용될 수도 있나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대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인신피해에 관해 특별히 마련된 규정으로,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다루는 민법보다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이 경우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의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운전자가 사고 당시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무관하게, “차량 운행 자체가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A 씨는 자배법에 기초해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자배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자배법 제3조 요건(차량의 ‘운행 중’ 발생 등)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때는 일반 불법행위 조항인 민법 제750조를 살피거나, 차주가 고용인의 지위였을 경우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등을 적용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업무용 차량을 모는 직원이 사고를 냈을 때, 사용자인 회사 측의 책임이 함께 검토되는 것도 이 규정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가 국가나 지자체 소속 차량과 관련된다면, 국가배상법이 언급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기 전에 자배법이 특별법으로서 먼저 검토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먼저 자배법을 살피고, 자배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