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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20% + 호의동승 감액 30% … 두 번 깎인다는데, 이때 가해자들이 어떻게 돈을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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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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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상계 20% + 호의동승 감액 30% … 두 번 깎인다는데, 이때 가해자들이 어떻게 돈을 나누나요?


A.

교통사고에서 동승자는 본인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기도 하고, 아울러 호의동승이라는 특별 사정으로 운전자에 대한 책임이 추가 감액되는 이중적인 상황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①동승자가 전체 사고에 20% 잘못했고, ②호의로 태워준 운전자와는 호의동승 감액비율 30%가 별도로 인정된다고 가정해보죠. 게다가 운전자끼리(갑, 을)가 7 : 3으로 과실이 나뉘었다면, 최종 계산이 꽤 복잡해집니다.


1) 먼저 과실상계 (동승자 본인 과실)

총손해가 100만 원이라고 할 때, 동승자(병)의 과실이 20%면, 일단 80만 원이 남습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동승자 본인이 20%를 책임지고, 나머지 80%는 가해자들이 같이 책임져라”라고 할 수 있죠. 이때 가해자인 갑, 을의 내부비율(7:3)을 반영해 보면, 갑은 56만 원, 을은 24만 원이 각자 부담분입니다.


2) 다음 호의동승 감액 (대상 운전자와의 특수관계)

호의동승은 “동승자와 특정 운전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므로, 예컨대 을이 해당 운전자라면, “을 - 동승자(병)” 관계에서만 추가 감액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나중에 주문에선 갑에게는 “80만 원” 전액 책임을 인정(호의동승 안 걸림), 을에게는 “호의동승을 반영한 56만 원만” 책임지게 한다는 식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을과 병 사이에는 30% 감액요인이 있어, 을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3) 초과 변제 시 구상권

갑이 만약 80만 원 전부 변제했다면, 자신의 부담분인 56만 원을 넘는 24만 원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그럼 을은 또 이 24만 원의 30% 정도는 동승자에게 “호의동승 감액분만큼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즉, 호의동승의 효과를 은근히 동승자에게 다시 전가하는 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논리가 항상 허용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사건 전말과 합의 과정을 법원이 면밀히 본 뒤 결정합니다. 학설 간에도 이론적 충돌이 많아, 무제한설·일부제한설·완전제한설 등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고정된 정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4) 결론

과실상계와 호의동승 감액이 겹칠 경우, 동승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확 늘어나고, 가해자들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감액 적용을 얼마나, 어느 범위까지 확장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분담 결과가 나오고, 그만큼 공동불법행위자들 간 구상관계도 복잡해집니다.

판례도 명확히 한 기준을 내리지 않아, 사건별로 개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다층적인 요소가 얽힌 사건이라면, 초반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동승자 과실, 호의동승 비율, 가해자 간 과실비율, 구상권 조건 등을 면밀히 따져서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불충분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초과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